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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송파변호사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한 뒤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핵심 요건과 신청 시 주의점을 살펴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먼저 이사했다면 권리의 기준 시점이나 순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점유 이력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자료로 구분해 두세요.

등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미반환 금액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검토해야 하며, 집행 가능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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