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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송파변호사</title><link>https://judgemindsongpa.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송파변호사, 송파 법률상담, 송파 민사변호사, 송파 형사변호사, 송파 가사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 형사사건 변호, 가사소송 변호사, 법률분쟁 대응</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16:3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songpa.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judgemindsongpa.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ongpa.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0%9C-%EC%A0%84%EC%84%B8%EA%B3%84%EC%95%BD-%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B%93%A0-%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효력 발생 시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서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전달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신 여부를 남겨두세요. 그때까지 차임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계약은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등은 약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인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양쪽이 합의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종료일을 정할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16:34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songpa.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songpa.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 반환을 직접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이사한 뒤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핵심 요건과 신청 시 주의점을 살펴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함부로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먼저 이사했다면 권리의 기준 시점이나 순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점유 이력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자료로 구분해 두세요. 등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미반환 금액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검토해야 하며, 집행 가능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3:05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