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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송파변호사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효력 발생 시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서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전달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신 여부를 남겨두세요.

그때까지 차임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계약은 해지 효력이 생기는 날까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등은 약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등 인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양쪽이 합의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종료일을 정할 수 있으니,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지 통보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통보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세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 내용과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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