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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송파변호사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곧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사유와 이후 임대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거절과 실거주 사유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갱신 요구와 거절은 문자나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고받고,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거절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종전 세입자는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계획이 바뀌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새 세입자의 입주 정황, 부동산 광고,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 두세요. 손해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단순히 원하는 금액을 정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말만 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광고 화면이나 집주인과의 대화처럼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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