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끝날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하고,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상태로 완벽히 되돌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색 차이,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생길 수 있는 마모·노후는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시설물을 부주의하게 파손했다면 부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제 사유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도배·장판 비용이나 수리비를 공제한다면 손상 부위, 발생 원인, 수리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입주 당시 확인 자료,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남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손상만 있는데 집 전체 교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처럼, 공제액이 실제 손상과 맞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퇴거 전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정산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의견이 다르면 근거와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당연한 공제액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벽지에 생활 얼룩이 있으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얼룩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인 생활로 생긴 가벼운 변색인지,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긴 뚜렷한 오염인지 확인해야 하며, 얼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도배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2. 집주인이 수리비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계약 내용을 대조해 이의를 전달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 분쟁조정이나 법률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