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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송파변호사

전세 퇴거 때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었다면, 세입자는 퇴거할 때 실제 납부한 금액을 확인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항목을 구분하고 납부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 부담일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관리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 거주자가 먼저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소유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차 종료 시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 확인할 사항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해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표시된 수선유지비 등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름이 비슷하다고 모두 반환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시하고 보증금 정산과 별도로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사무소에 바로 환급을 요청하면 되나요?

통상 관리사무소는 납부 내역을 확인해 주고, 반환은 비용을 부담할 소유자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Q.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요?

관리사무소에 항목별 납부 내역을 문의하세요.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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